박찬대 “9인 체제로 탄핵심판해야…권성동 주장 터무니없어”

박찬대 “9인 체제로 탄핵심판해야…권성동 주장 터무니없어”

윤예림 기자
입력 2024-12-17 09:48
수정 2024-1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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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12.17.안주영 전문기자
1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12.17.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행위는 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위중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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