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대치…“후진화법 개정” vs “선진화법 사수”

국회법 개정 대치…“후진화법 개정” vs “선진화법 사수”

입력 2016-01-19 11:36
수정 2016-01-19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개정추진에 野 강력 반발…정국 급랭속 ‘국회 개점휴업’ 장기화

새누리당이 안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현행 국회법을 단독으로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을 ‘국회후진화법’, ‘망국법’으로 명명하고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더민주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를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더민주는 “여당이 국회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면 여야 협상과 국회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 당론을 흔들림없이 추진키로 해 ‘강 대 강’의 충돌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 그래도 문만 열어놓고 공전하다시피 해온 1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경제 관련 법안,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도 회기를 넘길 가능성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안건 직권상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로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성공하면 여건이 달라진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총선 이전에 이들 법안의 입법에 협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국회법을 최대한 빨리 개정한 뒤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주요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와 개정안 상정을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 의장은 오전 기자들과 만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충돌했다.

특히 전날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를 단독으로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로 부결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87조를 활용할 여건을 만든 사실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잘못 채워진 단추는 19대 국회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바로 채우는 것이 숙명”이라며 “운영위를 단독 소집하고 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장의 결단이 국회의 혼란을 막고 왜곡된 의사 결정을 바로잡는 핵심 열쇠”라면서 “국회의장이 너무 명분에만 치우치면 19대 국회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가 될 것”이라며 정 의장을 압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운영위 소집을 ‘꼼수’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어제 회의 시작 전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가서 직접 찾아뵙고 운영위 회의 개최를 이야기했고, 이 원내대표도 (회의 일정을) 안다고 답했다”면서 “우리가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하는 데 야당이 더 ‘꼼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작태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새누리당은 운영위의 폭거를 사과하고 본회의 부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독립법이자 국회자존법”이라며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운운하며 국회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해 미생물국회로 만들려는 정부·여당의 반의회주의적 도발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운영위) 의결을 무효화하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전 만난 정 의장으로부터 “의회정치 정상화를 위해 소신을 지키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보도된 ‘서울시,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경의선 숲길까지 걷기 편한 도시숲 완성’ 과 관련해, 연남교 및 중동교 상부 도로 양방향 통행 가능 데크형 구조물 개조는 물론,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로 병목 현상 등 해결을 통한 단절된 보행 흐름 개선 및 보행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오랜 주민 숙원이 풀리게 됨을 크게 환영했다. 올해 12월 준공 목표인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8억 1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남교(현 보도폭 B=0.8m, L=60m)와 중동교(현 보도폭 B=0.6m, L=60m)일대 교량 편측 보도부에 캔틸레버형 인도교(B=2.5m)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흔히 ‘연트럴파크’라고 일컫는 ‘경의선 숲길’ 또한 녹지가 부족했던 마포구에 활력은 물론, 공원을 따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서북권 발전의 하나로서,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김 의원의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선도사업제안으로 힘을 실어준 사업의 일환이다. 이후 본 사업은 2023년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