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선진화법 폭거’ 사과하고 본회의 부의 철회해야”

이종걸 “‘선진화법 폭거’ 사과하고 본회의 부의 철회해야”

입력 2016-01-19 09:48
수정 2016-01-19 0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진화법 무력화 안돼…지금 필요한 건 ‘대통령선진화법’”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새누리당이 전날 여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를 소집,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착수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운영위의 폭거를 사과하고 본회의 부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작태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국회 의사국도 새누리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위해 준용하려는 국회법 87조의 취지와 관련, 상임위에서 부결한 법안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의사 결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새누리당의 몰염치한 ‘고의 부결’은 법 취지에 아예 어긋난다고 해석했다”며 “또한 관련 조항에는 ‘부의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서 자동상정까지를 포함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으로는 진지한 협상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도발하는 새누리당의 작태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찌를 기회만 엿보는 폭력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독립법이자 국회자존법”이라며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풀도록 하는 ‘대통령선진화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당은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운운하며 국회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시켜 미생물국회로 만들려는 정부·여당의 반의회주의적인 도발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인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자는 대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반대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대의 민주주의의 덕목을 익히고 정치적 관용과 배려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도 국회선진화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보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데 대해 국민께 사죄 드린다”며 “우리 당은 사후대책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가칭 ‘아동안전망’ 대책을 마련,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계류중인 관련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