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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이승철 입국불허와 독도 관련성 부인

일본 정부, 이승철 입국불허와 독도 관련성 부인

입력 2014-11-12 00:00
업데이트 2014-11-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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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방장관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 다른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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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철씨가 지난 8월 14일 독도에서 탈북청년합창단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그날에’를 부르고 있다. 독도 연합뉴스
가수 이승철씨가 지난 8월 14일 독도에서 탈북청년합창단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그날에’를 부르고 있다.
독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가수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부와 관련해 “입관법(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상 ‘상륙거부’(上陸拒否·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독도에서 노래를 불러 발표한 것이나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2일 말했다.

그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11월 9일에 법무성이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개별적인 사안이고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세한 이유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독도에서 노래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철은 지인의 초대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9일 오전 도쿄 하네다(羽田) 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에 관해 이승철 소속사인 진앤원뮤직웍스는 입국관리국 직원이 현장에서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비춰볼 때 이승철이 작년 8월 독도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인 ‘그날에’를 발표했고 이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앤원뮤직웍스는 이승철을 부인과 함께 4시간 이상 억류한 것을 문제 삼겠다고 하자 일본 당국이 20여 년 전에 있었던 대마초 사건을 거론했다며 대마초 사건 후에도 이승철이 일본에 15차례 입국하는 등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일본의 입관법은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상륙거부’ 사유를 크게 구분해 14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일본 외의 국가에서 마약이나 대마초 등을 단속하는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이들의 입국을 막는 내용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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