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이후 우리나라 사법제도 개혁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이전과 해방 후 크게 두 차례로 나뉜다. 이 두 개혁은 모두 실패를 겪었다.
첫 번째는 갑오개혁이다. 1895년 갑오개혁에 따라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은 사법과 행정을 처음으로 분리시켰다. 조선의 의금부와 사헌부 등 행정에 속해 있었던 재판 기능이 지방재판소와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재판소, 특별법원, 순회재판소, 최고재판기관인 고등재판소 등 5개로 구분돼 분리됐다. 기존에 지방 수령이나 중앙 관청이 수사에서 재판까지 모두 담당하는 형태의 사법제도가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근대적 사법체계로 바뀌었다.
갑오개혁은 사법제도 개혁 측면에서 본다면 실패했다. 10년 뒤 1905년 을사조약과 함께 일제 치하가 되면서 사법권이 일제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판·검사 85% 이상이 일본인으로 채워졌다. 갑오개혁으로 근대 이후 처음 시도된 사법제도 개혁은 미완에 그쳤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사법제도 개혁은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입법·행정·사법 3권분립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1948년엔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이 제정되면서 구체적인 조직의 틀도 갖췄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순사들이 자행했던 인권유린의 대안으로 검찰 중심의 수사체계를 선택하면서 한계점이 드러났다. 바뀌는 정권에 따라 검찰을 통한 ‘권력 사유화’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책 ‘법원과 검찰의 탄생’에서 “일제 강점기 잔재와 미군정기의 안정화 기조 속에서 검찰의 강력한 수사권이 효율적 치안 유지와 정권 안정을 위한 도구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제도적 선택은 검사 내부 권력 강화와 관료주의 심화라는 문제를 낳았으며 민주적 사법 시스템 구축의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검찰개혁 요구로 이어졌고, 지난달 국무회의 통과로 결정된 ‘검찰청 폐지’로 귀결됐다.
내년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함께 사법제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앞서 갑오개혁과 해방 이후 사법제도 개혁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야 한다. 두 번의 실패에는 공통점이 있다. 개혁의 과정에 민의(民義)가 없었다는 것이다. 개화파를 중심으로 추진된 갑오개혁은 일본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해방 이후 사법제도 개혁은 일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과 제도의 효율성만 강조됐다.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모두 4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벌써부터 파견 검사 인원 규모를 두고 여권과 법무부가 기싸움을 벌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이들이 포함됐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우리 사법제도 개혁의 중요한 결정에 또 다른 실패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박재홍 사회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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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사회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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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사회1부 기자
2025-10-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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