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황교안·리박스쿨,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김문수·황교안·리박스쿨,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하종민 기자
입력 2025-12-04 00:00
수정 2025-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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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주요사건을 처분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전 후보는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황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통해 업적·공약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선거법에는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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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후보의 기소된 혐의는 무엇인가?

또 21대 대선 과정에서 ‘6·3 자승단’이라는 선거 관련 사조직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도모한 손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조직을 만든 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하면서,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현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1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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