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집단 손해배상 소송

[씨줄날줄] 집단 손해배상 소송

오일만 기자
입력 2025-12-03 00:48
수정 2025-12-0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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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온라인에는 10여개의 ‘집단소송 카페’가 만들어졌다. 규모만 보면 국민 절반이 잠재적 피해자인 만큼 스스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흐름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 현상은 자본주의가 부작용을 교정해 온 역사적 메커니즘과 맞닿아 있다.

집단 손해배상 소송(class action)은 수백만 소비자의 권익을 개별 소송으로는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1938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 처음 체계화됐고, 1966년 개정을 통해 현대적 형태로 자리잡았다. 대형 금융사기부터 자동차 결함, 약품 부작용, 개인정보 유출까지. 기업의 온갖 구조적 위험에 맞선 ‘집단적 대응권’이 시민의 무기로 편입된 것이다.

자본주의의 성장을 견인한 역설적 장치이기도 하다. 기업의 탐욕을 억제하는 사회적 브레이크가 시장 신뢰를 지탱하고, 그 신뢰가 다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 미국 담배 소송은 담배 회사를 법정에 세운 중대한 사건이자 소비자 안전기준과 공중보건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계기였다. 코카콜라의 성분 표시 강화, 포드·GM의 리콜 체계 정비,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 확립도 대부분 거대한 집단소송 이후에야 가능했다. 강력한 사후 규율이 선제적 안전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다졌다.

국내 집단소송은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된 법 제정으로 겨우 첫발을 뗐다. 최근 10년간 금융·제조·플랫폼 분야의 집단소송이 빠르게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분야’에 국한돼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미국에 비해 제한적이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왜 미리 못 막았느냐”는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다.

집단소송은 기업을 처벌하려는 장치가 아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통해 자본주의의 장기적 생존을 돕는 안전벨트다. 쿠팡 사태가 남긴 경고음을 일시적 분노로 흘려보낼 일이 아니다. 우리도 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갖춰 매야 할 때다.
2025-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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