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교도소에서 자신을 재력가로 속여 접견을 온 변호사와 혼인신고하고 사람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던 A씨는 구치소 내 수용자들에게 ‘유명 기업의 사주이자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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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사기를 친 방법은?
A씨는 평소 자신을 4개 업체의 실제 사주라고 떵떵거렸다. 그는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주가조작으로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는 유명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자신이 MBA 석사학위를 밟고 있었고, 증권사 최연소 지점장 등을 거쳐 주가조작으로 200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또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 250억~300억원의 잔고를 가지고 있다고 유력자 행세를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환심을 샀고, 혼인신고까지 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변호사라며 수용자들의 의심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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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총 사기 피해 금액은 10억원이다.
결국 A씨의 말을 믿은 한 피해자는 지난 2021년 A씨가 소유한 주식을 1주당 1만원에 6억 5000만원 상당을 샀다. 구치소에 접견하러 온 또 다른 피해자는 2022년까지 A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A씨의 학력, 재력, 직업, 경력은 모두 가짜였다. A씨의 언행이 거짓임을 알게 된 변호사는 A씨와 이혼했고, A씨는 구치소 내에서 거짓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A씨가 판매한 주식은 주당 1만원이 아닌 1290원에 불과했다.
A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본인의 죄명을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허위 조작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까지 제시해,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성행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각 범행으로 인한 총피해 금액이 10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해 사기 범행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는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것뿐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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