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사들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는 위헌 우려”

일선 판사들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는 위헌 우려”

김희리 기자
입력 2025-11-26 00:53
수정 2025-11-2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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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관 인사가 다수인 사법행정위
법관 인사 좌우 땐 사법 독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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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개혁안을 발표하자 25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TF가 제시한 사법행정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이 제안한 개념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법 판사)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며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더라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외부적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는데,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인사 권한이 집중된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사실상 위헌이라는 취지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권 독립이 흔들리면 결국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회의 구성을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통해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원 내부가 정치화되고,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사람이 요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법원장 추천 제도를 운영하다 사실상 ‘인기투표’로 변질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쓴소리하는 비인기 판사는 주요 직책에서 배제돼 법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고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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