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동 걸린 공정위… 대법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은 위법”

또 제동 걸린 공정위… 대법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은 위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11-14 00:45
수정 2025-11-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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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과징금 소송 사실상 패소

“영업정지 실효성 부족 이유 과징금
행정 법규 지나친 확대 해석 안 돼”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
재발 방지 시정명령만 유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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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단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1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의 주체가 바뀌어 영업정지 처분을 해도 실효성이 없게 되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기업에 피해를 주는 공정위의 무분별한 과징금 남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징금처럼 기업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법령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카카오)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발을 막도록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은 유지했지만 사실상 더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된 만큼 공정위가 패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2021년 5월 음원 플랫폼 멜론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멜론은 모바일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고 PC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멜론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해 당초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했다.

그러나 카카오가 2021년 7월 디지털 음원서비스 부문 ‘멜론’ 등을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만들고 같은 해 9월 멜론컴퍼니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되면서 사업 주체가 변경되자 공정위는 카카오에 책임을 물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영업을 정지해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음원서비스)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며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전자상거래법의 해석 문제였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줬다.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시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및 유추해석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 분할로 영업정지 처분이 실효성을 잃은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하는 건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과징금은 침익적(당사자의 권리를 제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불리하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 사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법령을 적용해 제재할 때는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재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2025-1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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