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에 ‘헌재 방화·경찰 폭행’ 글 올린 30대 무죄 이유 “청유형 표현 써서”

尹구속에 ‘헌재 방화·경찰 폭행’ 글 올린 30대 무죄 이유 “청유형 표현 써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9-16 11:13
수정 2025-09-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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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30대에 무죄
“청유형 표현·기관 홈페이지 아닌 곳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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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2025.1.21 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2025.1.21 안주영 전문기자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영장 발부에 헌법재판소 방화와 경찰 살해를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가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법원은 그가 올린 글 대부분 ‘청유형’의 표현으로 작성됐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우편이나 기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박 혐의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무죄 선고 당일 석방됐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다음날인 19일 새벽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A씨는 평소 활동하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의 글에서 “불 지르는 게 가장 안정할 듯”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등 7차례에 걸쳐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으로 “정당방위다 락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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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지지자들 서부지법 침입해 난동
윤 대통령 구속...지지자들 서부지법 침입해 난동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기관은 “헌재 총무과 소속 보안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8명 등을 협박하거나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설 판사는 A씨가 작성한 글에 대해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등의 노고에 대한 온당한 표현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으며, 일부 경찰은 실제 위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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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깨고 서부지법 진입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유리창 깨고 서부지법 진입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설 판사는 “이 사건 게시글 대부분은 ‘(헌재를) 불태우자, (경찰버스를) 불태워라, (망치를) 챙겨라’ 등 청유형 내지 지시형의 표현으로 작성됐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메시지 전달 상대로 여겼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게시글 주된 목적은 폭력적 집회 또는 방화·특수공무방해·공용물파괴 등의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것”이라며 “일부 헌재 근무자 등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물도 찾을 수 있지만 적대감,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우편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헌재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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