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해 아내 직장동료에게 “자결하라” 협박한 50대 실형

불륜 의심해 아내 직장동료에게 “자결하라” 협박한 50대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9-16 09:47
수정 2025-09-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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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6개월 선고…범행 가담한 아들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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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아내와 직장 동료의 불륜을 의심해 상대 남성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버지 범행에 가담한 아들은 선처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스토킹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아들 B씨(20대)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전과가 남지 않는 제도다.

이들 부자(父子)는 2023년 11월 경남 창원시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의 직장동료인 50대 C씨를 불러내 테이블에 놓인 흉기로 ‘자결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C씨가 자기 아내이자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추궁했다. C씨가 “한 달에 세 번 만난 게 거짓말이면 흉기로 손을 긋겠다”고 말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전 불륜 관계를 확인하고자 C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SD 카드를 빼내 가져갔다.

복원된 대화 내용을 근거로 아내의 또 다른 동료에게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5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습득한 SD카드를 활용해 얻은 정보로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으며 내용이 악질적이고 그 횟수도 많다”며 “SD카드가 반환되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했다는 정황도 있어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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