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출자액 5년간 2조 6898억원
국가 사무 지원비 연 100억원 그쳐
재정 부담 이유로 기금 관행적 사용
국민연금 고갈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끌어 쓴 연금공단 운영비가 2조 68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운영비를 가입자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관행이 굳어지며 연금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공단이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받아 사용한 운영비는 2조 6897억 7900만원이다. 이 금액을 운용해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5.5%)을 거뒀다면 5년 뒤 3조 5000억 원대로 불어날 수 있었지만, 인건비와 경상경비로 소진된 것이다.
공단 운영비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5845억원, 내년 6173억에 이르며 2030년에는 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국고 지원은 2010년 이후 연 100억 원(정액)에 묶여 있어, 올해도 전체 운영비 중 5700억원 이상을 기금에서 충당했다. 국가 사무 운영비 대부분을 사실상 가입자가 떠안는 구조다.
국민연금법은 연금 사업의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규정하고, 공단은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 업무인 만큼 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금 사용을 관행처럼 이어왔다.
1988~1991년에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가 부담했고, 1992~2007년에도 38~ 66.7%를 국고가 책임졌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정액 100억 원’ 지원으로 고정되면서 국고 비중이 2%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내년에는 이 비율이 1.6%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는 전날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며 국고 지원을 617억 3600만 원으로 늘렸으나, 본회의까지 가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다. 지난 7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자체 수입이 있는 공공기관 운영비는 자체 조달이 일반적”이라며 반대했다.
2025-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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