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불륜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남자 동창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처가와 회사로 아내의 짐을 보낸 남성이 아내로부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로 세 살 아이를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몇 달 전부터 출퇴근이 일정했던 아내의 행동이 수상해졌다”며 “갑자기 야근하더니 주말에도 출근했다. 한밤중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하는 모습도 여러 번 봤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아내는 동창을 만나러 간다며 금요일 저녁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새벽이 돼서야 겨우 통화가 됐는데, 아내는 친구와 정동진에 일출을 보러 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아내는 “나온 김에 주말 동안 놀다가 들어가겠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화가 난 A씨는 “당장 집으로 들어와”라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아내는 다음날 집에 들어왔고 부부는 며칠 동안 냉전 상태로 지냈다.
A씨는 “아내는 작정한 것처럼 막 나가기 시작했다. 야근한다면서 자정이 다 돼서 들어왔는데 머리카락이 젖어있었다. 모텔에 다녀온 건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날 밤 A씨는 침대에 놓인 아내의 휴대전화를 치우다가 우연히 문자메시지를 봤다.
A씨의 의심은 틀리지 않았다. 아내는 남자 동창과 단둘이 만나고 있었다. 화가 난 A씨는 곧바로 잠든 아내를 깨워서 따져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남자 동창과의 관계를 순순히 인정한 뒤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아침에 아내가 말도 없이 출근하더니 문자를 보냈다. ‘며칠 친정에서 지내다 갈 테니 아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면서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아내의 짐을 모두 싸서 처가와 회사로 보냈고, 장인·장모님께도 아내가 외도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집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는데 아내가 ‘공동명의 집에 왜 못 들어가게 하냐. 왜 회사로 짐을 보내 망신을 주냐.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화를 냈다”며 “제가 한 행동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A씨가 아내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건 잘못일 수 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외도했고, 이혼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에서는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명의 집의 비밀번호를 바꾼 건 아내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손괴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 결국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예훼손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다는 공연성이 필요하다. 양가 부모님에게 외도 사실을 알린 건 전파 가능성이 작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아내의 짐을 회사로 보낸 것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라고 보진 않는다. 다만, 짐이나 상자에 모욕적인 표현이 적혀 있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이와의 면접 교섭 문제도 중요하다. 별거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해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도 고의로 아내의 면접 교섭을 막으면 양육권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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