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화 논란 ‘언더피프틴’, 데뷔조 멤버에 피소
멤버 측 “불공정한 조항 포함한 불공정 계약” 주장

MBN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던 만15세 이하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참가자들의 프로필 사진. MBN 제공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을 빚은 K팝 경연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제작사가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렸다.
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명은 소속사 주식회사 크레아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노 변호사는 “소속사는 (언더피프틴의)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면서 소속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고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짙은 화장·시스루 의상…‘아동 상품화’ 논란

MBN 걸그룹 오디션 ‘언더피프틴’ 티저 사진. 크레아스튜디오 제공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의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5세대 글로벌 스타 발굴’을 목표로 한 보컬 신동 걸그룹 육성 오디션이다. 만 8세~15세 소녀 59명이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6년생(초등학교 2학년) 여아도 5명 포함됐다.
그런데 티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아동 성 상품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MBN, KBS 재팬 등에서 잇따라 편성이 무산됐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참가자들이 허리와 어깨 등이 노출되는 옷을 입고 성인 아이돌처럼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이 춤을 추는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팝송에는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비속어가 가사에 담기기도 했다. 여기에 참가자들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출생 연도와 바코드가 달린 티저 이미지도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이에 대해 제작진 측은 “티저 특성상 내러티브(서사)가 길지 않다 보니 ‘섹시 콘셉트’라는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어린 친구들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의도였다”며 “(바코드 이미지는) 학생증 콘셉트에서 가져온 것이다. 요즘 학생증에는 생년월일과 바코드가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언더피프틴이 아동학대, 아동 상품화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크레아스튜디오의 서혜진 공동대표는 앞서 지난 3월 진행된 간담회에서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어린 친구들을 성 상품화했거나, 이들을 이용해 성착취 제작물을 만들지 않았다”며 “엄청난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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