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무고’…전 남자친구 ‘무고·폭행’” 주장
장경태 의원, 성추행 고소인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고 있다. 2025.12.2 연합뉴스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고소인과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를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당시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지난달 25일 접수됐다. 사건은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 이첩됐고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무고이며 음해”라 주장했고,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임 자리에)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했고, 나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면서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의 본질은 B씨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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