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표결은 27일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표결은 27일

곽진웅 기자
입력 2025-11-13 18:05
수정 2025-11-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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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토부 장관 불출석 놓고 충돌
무쟁점 법안 54건 중 일부는 불발
생활물류서비스 등 민생법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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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 처장도 몰랐다는 사람인데, 추 전 원내대표는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알고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맞섰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했다고 보고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밝힌 데다 범여권 단독으로 가결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가 충족되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여야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 54건도 올라왔다. 여야는 택배노동자 표준계약서 등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도중 항의를 표하며 퇴장한 사이 민주당은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벌써 두 번째 (불출석)”이라며 항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세 번째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 등은 여야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사법 개혁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면서도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2025-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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