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위법전통’ 만드나”…87년 개헌후 국회개원 매번 ‘지각’

“30년 ‘위법전통’ 만드나”…87년 개헌후 국회개원 매번 ‘지각’

입력 2016-05-30 11:26
수정 2016-05-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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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에 평균 51.2일 ‘늑장’

“13대 총선 이후 이어온 국회 ‘지각 개원’ 관행을 이번에는 깰 수 있을까”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20대 국회의 원(院) 구성 협상을 법정시한 내에 마무리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 구성된 13대 국회부터 지난 19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이후 국회 개원식을 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1.2일에 달했다.

13대 총선에서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되면서 원내 교섭단체간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제도가 부활된 이후 매번 여야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가장 개원이 늦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시기를 놓고 여야가 대치했던 14대 국회로 무려 125일이나 지체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충돌했던 18대 국회도 원 구성을 마치는데 88일이나 걸렸다.

13대 국회 때는 21일, 15대는 39일, 16대는 17일, 17대 때도 36일이나 법정시한을 넘겨서야 개원식이 열렸다.

지난 29일로 4년 임기가 끝난 19대 국회가 출범했던 2012년에도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등으로 여야가 대치를 거듭한 끝에 임기 개시로부터 무려 33일이 지난 7월 2일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 문을 열었다.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법정시한 내에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데 합의했다.

현행 국회법(5조3항)은 총선 후 첫 임시국회를 국회의원 임기 개시후 7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달 5~6일이 연휴여서 이번에는 직후 평일인 7일에 열리게 된다.

또다른 조항(41조3항)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총선 후 첫 임시국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에는 다음달 9일이 시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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