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반려견은 남편”…남편에 목줄 채워 산책한 女

“내 반려견은 남편”…남편에 목줄 채워 산책한 女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13 18:03
수정 2021-01-13 18: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간 통행금지 ‘애완견 산책은 예외’
통금 위반 적발되자 황당 변명
퀘벡주, 부부에 133만원씩 벌금 부과
캐나다 퀘벡주 셔브룩에서 한 부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선포된 야간 통행금지를 위반하고 산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1546캐나다달러(약 133만2000원)의 벌금을 냈다.

13일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아내가 남편에게 목줄을 채워 산책하다 적발됐다. 퀘벡주는 이날 처음 코로나19로 밤 8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것은 예외로 허용되는 점을 노렸다. 애완견 산책은 통금 시간대에 외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이 부부는 통금 시작 1시간 뒤인 밤 9시쯤 산책에 나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여성은 남편에게 목줄을 채워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며 애완동물 산책에 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누적 감염자 수가 67만명에 육박했다. 퀘벡주는 통행금지 실시 첫 주말인 9, 10일 이틀 동안 통금 위반과 관련해 750건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수아 르고 퀘벡 주총리는 “어려운 필요하다면 하나로 뭉쳐 해낼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촉구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