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시위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 맞춰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지하되 원·하청 복수노조가 얽힐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해 대표노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노동위원회가 10일 내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도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모호성과 충돌 가능성이 여전해 되레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특히 ‘사용자성 판단’은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 원청도 법적 사용자로 본다는 개념인데, 법원에서도 기준이 엇갈릴 만큼 해석이 쉽지 않다. 이런 복잡한 판단을 노동위원회가 10일 안에 결론 내리게 한 것은 행정기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자의적 판단과 현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 더구나 기업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도 부당노동행위 조사가 자동 중단되지 않는 구조는 법적 안정성과 기업의 방어권을 모두 흔들 수밖에 없다.
교섭단위 분리 기준도 직무·근로조건·이해관계 등 추상적 요소에 의존해 자의적 판단을 낳기 쉽다. 이 때문에 노사 모두 시행령에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강제돼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권이 약화되고,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한다. 사용자 측은 모호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부담을 이유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사 모두가 서로 다른 이유로 등을 돌린 이번 시행령은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 핵심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복잡한 절차와 모호한 판단 기준을 얹어 놓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법 취지 자체가 현장에서 형해화될 우려가 크다. 법 취지를 살리려면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분리 기준, 사법처리 요건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2025-11-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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