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온실가스 감축’ 기조 발맞춰… 원전 9기 재가동도 청신호
원안위, 2033년까지 수명 연장 결정고리 1호기·월성 1호기 이어 세 번째
부산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2호기(가운데)가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에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한 13일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 2호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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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멈춰 선 지 2년 7개월 만에 ‘계속운전’이 결정됐다.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국정 목표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진 원전 운영 관련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신규 원전 건설 대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통한 ‘원전·재생에너지 믹스’의 방향성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심사 대기 중인 다른 원전 9기의 계속운전 논의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224차 전체회의 열고 재적위원 6명 중 5명 찬성으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늘어나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9월 25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판단으로 결정이 미뤄지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세 번째 상업용 원전이다. 650㎿급 가압경수로형(PWR) 원자로가 설치돼 있다.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제외하면 국내 최고령 원전이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운영허가 기간(40년)이 만료돼 작동을 멈췄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설계수명 만료 2~5년 전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기조에 따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안정성평가서를 제출해 계속운전 절차를 시작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는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에 이어 세 번째다. 한수원 관계자는 “재가동을 위한 필수 기자재 교체와 정기검사 수검 등으로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년 2월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2의 탈원전 시대’를 우려했던 업계는 계속운전 결정을 반겼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전 재가동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2023년 5TWh(테라와트시)에서 2038년 30TWh로 6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 NDC 달성을 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원전이 무탄소 전력원이란 점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동안 공급되지 못했던 전력이 다시 공급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 트렌드가 계속운전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 운영허가가 만료된 세계 원전 295기 중 258기(91%)가 계속운전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추진 중인 나머지 원전 9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설계수명 만료로 멈춰 있는 고리 3·4호기를 비롯해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은 모두 안정성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월성 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원전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계속운전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로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계속운전 심사 대상에 놓여 있는 원전들도 기술 검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은 원안위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핵발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며 절차적 위법에도 강행한 위헌적 결정”이라며 “원안위가 스스로 책임을 인지한다면 즉각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 시작과 동시에 현장 방청에 참여한 일부 환경단체 회원들이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무효’ 띠를 들고 “심의를 하면 안 된다”, “전문가만 의견을 내는 게 정당하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이들이 항의를 이어 가자 최원호 위원장이 퇴장을 명령했고 이 과정에서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2025-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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