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반도핑 규정 위반 KIA 김상훈에 엄중경고

KBO, 반도핑 규정 위반 KIA 김상훈에 엄중경고

입력 2012-05-04 00:00
수정 2012-05-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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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총재 구본능)는 4일 KIA 타이거즈 포수인 김상훈에게 엄중경고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상훈은 지난 3월 실시된 도핑검사에서 경기기간 중의 사용 금지약물인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김상훈은 청문회에서 족저근막염을 치료할 목적으로 문제가 된 약물을 사용했을뿐 경기력 향상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프레드니솔론은 일반 의약품에 함유돼 있어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거나 남용될 소지가 적은 특정약물로 분류된 금지약물이다.

KBO는 청문회를 통해 김상훈의 해명이 충분히 확인돼 엄중경고하는 선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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