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절도의 고의성 없었다”
누명 벗은 직원 “치욕의 날 지내”
검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결정”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초코파이 등을 먹은 행위에 ‘절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년여 간의 법적 다툼 끝에 누명을 벗은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탁송 기사들이 초코파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얻은 것은 아니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고의적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새벽에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를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됐다”며 “좌충우돌이 있었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A씨는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됐다”며 “그동안 무척 치욕스럽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고 했다. 형사 소송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선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원청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2025-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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