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민주당 박범계 등 10명 재판, 이르면 새달 선고

‘패트 충돌’ 민주당 박범계 등 10명 재판, 이르면 새달 선고

박상연 기자
입력 2025-11-20 18:21
수정 2025-11-21 0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4 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4 국회사진기자단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경우 재판이 늦게 시작된 데다 증인 신청이 다소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결심과 선고공판도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사건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당직자,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위법행위에 저항해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회의를 열려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회의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2020년 1월 여야 의원·보좌관·당직자 등 모두 37명(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건을 혐의 특성에 따라 2개의 재판부에 나눠 배당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기소된 사건은 같은 해 8월,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가 기소된 사건은 같은 해 9월 첫 재판이 열렸다.
2025-11-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