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완승 결정타
원판정 ‘ICC 판정’ 주요 증거 채택법무부 ‘적법절차’ 중대 위반 강조
ICSID, 우리 정부 주장 받아들여
정부 “ISDS 판정 승소 기념비적”
론스타 “새 재판부에 소송 제기”
연합뉴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 승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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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여 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 승소로 판정하며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사유로 들었다. 정부는 이번 취소 결정에 대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론스타는 새 재판부에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우리 정부는 원판정에서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별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승소 결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4000억원의 배상액을 ‘0원’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소송 비용에 들어간 73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판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총 다섯 가지다. 정부는 이 중 중재판정에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절차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 부각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도 취소 신청의 근거로 내세웠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 규모의 ISDS에서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최소 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절차적 이유로 기존 결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가 수년간 추진해 온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걸 기대하고 있으며 새 재판부가 한국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 국제법무국장은 “론스타가 다시 소송을 할 경우 기존에 주장했던 근거가 절차 규칙 위반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론스타가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 지켜보면서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CSID 규약 제52조 6항을 보면 ‘취소위원회가 중재판정을 취소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면서도 ‘해당 분쟁은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론스타가 ‘새로운 재판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건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5-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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