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재산 지키기’ 행동
1심 추징금 428억원 초과분 검토남욱, 해제 요구 뒤 강남땅 매물로
성남시, 신청 철회 의견서 檢 제출
남욱 변호사. 뉴스1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만배씨가 검찰이 동결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핵심 피고인인 두 사람이 자산 되찾기에 나서면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만배씨.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 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정판결 이전에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묶어 두는 제도다.
검찰은 2022년 10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실명 및 차명 재산 800억원, 2023년 2월 김씨 재산 1270억원 등 총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김씨 누나(천화동인 3호 소유주) 명의의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 양천구 목동 빌라 등을 비롯해 김씨 측근이 화천대유 자금으로 차명 매수한 수원 지역 토지가 포함됐다. 김씨가 직접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채권, 수표, 개인계좌 등도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하면서 나머지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2심에서는 1심과 같거나 낮은 추징금만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남 변호사 측은 검찰에 ‘묶인 자산을 풀어달라’는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했다. 또 남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이 4년 전 300억원에 구입한 1240㎡(약 375평) 규모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를 500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장동 범죄수익금의 처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이날 “시민의 재산권 회복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2025-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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