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의 13년 싸움 끝… ‘절차 위반’ 반격카드 통했다

론스타와의 13년 싸움 끝… ‘절차 위반’ 반격카드 통했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5-11-19 00:51
수정 2025-11-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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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취소위, 한국 정부 주장 인용
증거 채택 과정 하자 등 승소 근거
중재 판정 ‘전부 취소’ 극히 이례적

국고 유출 걸린 과제들 여럿 남아
새달엔 엘리엇과 1300억원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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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민석(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 판정 취소 신청에서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아 들면서 론스타와의 13년간의 국제 투자 분쟁이 마무리됐다. 우리 정부가 지적한 적법 절차 위반, 이유 불기재 등 판정 취소 사유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중재판정부가 판정한 배상 금액은 론스타가 받아 내려던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9000억원)의 약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였다. 당시 환율로는 약 2761억원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달러 환율과 이자가 올라 배상 금액의 규모가 4000억원 수준까지 늘었다.

이번 결정엔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 문제를 파고든 점이 주효했단 분석이다. 정부는 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취소위는 ‘결정적 증거 없이 전문 증거만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증거 법칙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취소 소송을 지휘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신중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라며 “올해 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취소 절차 구술심리에서도 취소위원들이 관련 질문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전부 취소’는 매우 드문 경우로 알려졌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 제52조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판정부의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규칙 위반 ▲중재판정 이유 불기재 등 5가지를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취소위원회는 법률 해석 등 본안을 놓고 다툴 수 없고, 5가지 취소 사유를 기반으로 절차적 하자만 심사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약 120쪽 분량의 결정문을 분석해 차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ISDS인 론스타 사건은 ‘배상금 0원’으로 끝났지만 국고 유출이 걸린 유사한 과제들은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이 다음달 열린다. 정부는 영국 법원이 ‘엘리엇에 13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ISDS의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각하하자 지난해 항소를 제기했다.
2025-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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