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론스타 ‘먹튀’ 논란… 4조원 벌고도 뒤끝 소송전

시작은 론스타 ‘먹튀’ 논란… 4조원 벌고도 뒤끝 소송전

김임훈 기자
입력 2025-11-19 00:50
수정 2025-11-1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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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22년간 뿌리 깊은 악연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이 18일 배상금 지급 없는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악연’은 2003년에 시작됐다. 론스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이어 가던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1조 3834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요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론스타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약 5조 9000억원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며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원에 넘겼다.

거액의 차액을 얻고도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9000억원)에 달했다.

이후 지난한 국제소송전이 이어졌다. 양측은 증거 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ICSID는 소송 제기 후 3508일째인 2022년 6월 중재 절차 종료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2023년 7월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하자를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ICSID는 약 2년간의 숙고 끝에 이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19일 별도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승소 이유와 경위,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5-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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