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에 전달” 첫 인정

건진법사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에 전달” 첫 인정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10-15 00:57
수정 2025-10-1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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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서 “2024년쯤 가방 돌려받아”
“金 측에 전달 전제로 일시적 점유”
사실관계 인정하되 무죄 전략 활용
통일교 고문 요구·금품 수수 인정
특검 “브로커 역할, 국정농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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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수사기관 등에서 부인했던 전씨 측이 처음으로 사실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진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2022년 4월과 7월 샤넬 가방(2개)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받아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2024년쯤 가방 2개를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3개 등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전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금품은 대가를 명목으로 수수해야 하는데 제3자가 중간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 구성요건(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품은 김 여사 전달을 전제로 전씨가 받은 것으로, 소유권은 김 여사에게 있고 전씨는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통일교가 피고인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대해 지속적·정기적으로 자문을 받기 위해 체결된 여지가 있다”며 “당장의 현안이 아니라 ‘추상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라면 일반적인 노동을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경북도의원 공천을 돕는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사실관계 자체는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다투는 ‘무죄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윤핵관’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국가 정책의 개입 창구,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2025-1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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