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국내 학교 다니며 거주
2022년 美출국 후 국적 이탈 신고
재판부 “실제 생활근거지는 한국”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7년 동안 19일만 미국에 머무르는 등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생활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A(20)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자가 됐다. 2015년 8월 한국에 들어와 인천 연수구 소재 국제학교에 다니며 인근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살았다. A씨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 이탈 신고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국적 이탈 신고를 하기 전인 2015~2022년 7년간 A씨가 미국에 머무른 기간은 총 19일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외국주소 요건이 미비하고 2015년 이후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국적 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듬해 반려 처분했다. A씨는 “이 처분으로 인해 미국 연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국적법상 국적 이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법무부가 내린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국적법 14조 1항은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 5월 신설된 조항으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사람의 국적이탈로 병역 자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적법상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도 실제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이 어디인지,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일시적·우연적 계기라서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한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기준에 비춰 재판부는 A씨의 실제 생활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봤다.
또 A씨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2016년 3월 열흘, 2018년 3월 나흘, 2019년 6월 닷새 등 총 19일에 불과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2025-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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