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후 하혈하는 아내에 “성관계 하자”…거부하자 살해한 남성 ‘중형’

유산 후 하혈하는 아내에 “성관계 하자”…거부하자 살해한 남성 ‘중형’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9-25 14:59
수정 2025-09-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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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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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아내가 유산 후 하혈을 겪는 상황에서도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산으로 하혈을 겪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아내가 숨진 뒤 빈소에서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애초 혐의를 부인하던 서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황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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