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하는 척 ‘찰칵’…치마속 몰카찍은 30대

노트북 하는 척 ‘찰칵’…치마속 몰카찍은 30대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9-17 16:04
수정 2025-09-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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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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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특수개조한 휴대전화로 여성 다수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A(3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중·고교생 보습학원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등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2024년 10월에는 한 매장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며 앞 테이블에 치마를 입고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발각을 피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발각을 피하기 위해 특수개조한 휴대전화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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