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이익 취득한 바 없어”

‘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이익 취득한 바 없어”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6-02 14:34
수정 2025-06-02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명씨 측 변호인 혐의 전면 부인

이미지 확대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명태균씨. 2025.5.26. 이창언 기자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명태균씨. 2025.5.26. 이창언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2일 명씨를 관련 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쯤 명씨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이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에 들어서는 창원국가산단을 기획하고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또 산단 선정과 관련한 대외비 정보를 창원시로부터 받아 지인들에게 주변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이 법은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명씨는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명씨는 산단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고, 김영선 전 의원의 가족들이 (산단 관련해) 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고는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명씨는 정문이 아닌 다른 출입구를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명씨가 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거나 추진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남도청·창원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건물 소유권 등을 3억 4000만원에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