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인정
‘김문기 발언’은 일부 유죄 판단
“죄책과 범죄 상당히 무거워”
침통한 표정의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가운데 처음 나온 결론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2심과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나, 또 다른 ‘위증교사’ 사건의 결론 또한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어서 ‘사법 리스크’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이란 명목으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피곤의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압박, 협박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또 다른 혐의인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출장에서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일부 유죄”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이 대표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오는 25일 예정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