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 티메프, 당장 파산은 면했다

‘대금 미지급’ 티메프, 당장 파산은 면했다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9-11 02:53
수정 2024-09-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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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티메프’ 대표 대신 제3자가 경영… 12월 말까지 회생안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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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당장 파산을 면하고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법원이 선임한 제3자 관리인이 기존 경영진을 대신해 두 회사를 경영하게 되고 오는 12월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피해자)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이 확정된다. 피해자들은 다음달 24일까지 티메프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부장 김호춘·양민호)는 10일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두 회사의 경영을 대신할 제3자 관리인으로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제3자 관리인을 맡은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법원은 티메프가 지고 있는 채무(빚)를 확정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채권자의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이 신고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제외된다. 다만 두 회사가 다음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포함돼 있다면 채권이 신고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메프에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 확정 작업을 거친 두 회사는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이 기업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산정해 조사보고서를 내면 두 회사가 이를 토대로 계획안을 작성한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동의 등 인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계획을 인가한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 채무는 정해진 기간 갚아 나가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피해자들은 일부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지 못하거나 법원이 중간에 회생절차를 폐지하면 두 회사는 파산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파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데 두 회사의 자산이 적은 상황이어서 채권자들이 먼저 변제받기 위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두 회사가 인수합병(M&A)에 나설 수도 있다. 티메프에 관심을 보인 일부 투자자는 기업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한 ‘회생계획 인가 전 M&A 절차’가 실행될 경우 투자를 검토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법원 측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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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절차가 불발되고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점은 유감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회사가 채권액을 갚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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