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법원 “도망 염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법원 “도망 염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7-30 21:17
수정 2024-07-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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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사고로 9명 사망·7명 중경상
국과수 “운전자 과실” 차씨 “차량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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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법원은 이날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법원은 이날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9명의 사망자를 낸 가해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약 한 달만인 30일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은 작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 반면 차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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