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족적이 단서…영월 조합원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기소

20년 전 족적이 단서…영월 조합원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기소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7-17 16:05
수정 2024-07-17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

이미지 확대
검찰
검찰
20년 전 강원 영월의 한 영농조합에서 발생한 조합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김현우 지청장)은 17일 살인 혐의로 A(59·사건 당시 39세)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모 영농조합 간사 B(당시 41세)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해 수사를 벌였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 강력사건으로 남았다.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사건 발생 10년 만인 2014년 재수사에 나섰고, 7년여에 걸쳐 족적 재감정을 거듭했다.

2020년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 특징점 10여 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벌인 뒤 같은 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목격자들을 재조사해 진술 증거를 확보한 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여성이 피해자와 사귀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며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던 계획범죄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