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증권·이동통신 인수 등
노태우 자금과 정치 영향력
최종현 경영활동 지원 판단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을 내며 노 전 대통령이 자금과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의 경영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 결혼하면서 최 전 회장이 ‘대통령 사돈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이 당시에도 제기됐다. 최 전 회장은 1991~92년 SK증권의 전신인 태평양증권 주식을 571억여원에 인수했는데, 이 중 280억원을 계열사에서 빼돌려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1992년 3월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최 전 회장의 인수 자금 출처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지만 이후 세무조사, 금융조사, 검찰조사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최 전 회장이 1992년 제2이동통신사업권을 따내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최 전 회장은 사업권을 포기했지만 1994년 제1이동통신사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 SK텔레콤으로 성장시켰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는 노 전 대통령이 현직,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할 때는 퇴임 직후로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며 “최 전 회장은 (태평양증권 인수 시) 최소한 불이익은 받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고 실제 객관적으로 이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도 용인했고 은행감독원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노 관장 측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024-05-3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