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16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달 30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