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다니는 방과 후 학습센터 방화 시도한 50대 징역형

자녀 다니는 방과 후 학습센터 방화 시도한 50대 징역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4-28 15:32
수정 2024-04-28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자녀가 다니는 방과 후 학습센터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부장 이진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방과 후 센터에서 휘발유를 붇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센터 실장 B씨가 소화기로 진화해 다행히 불이 건물로 옮겨붙지는 않았다.

A씨는 이 센터에 다니는 자녀가 자기보다 B씨를 더 따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