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건설사 영업정지 일단 제동

‘철근 누락’ 건설사 영업정지 일단 제동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2-29 03:17
수정 2024-02-2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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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부, GS·동부건설 제재
법원 “손해 우려”… 1심까지 정지

지난해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건설사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처분과 국토교통부가 동부건설에 내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GS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로 예정된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8개월간 예정된 동부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효력도 정지시켰다. 같은 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동부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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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부의 처분은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이뤄졌다. 국토부 조사 결과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60%가량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4-0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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