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건설사 영업정지 일단 제동

‘철근 누락’ 건설사 영업정지 일단 제동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2-29 03:17
수정 2024-02-2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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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부, GS·동부건설 제재
법원 “손해 우려”… 1심까지 정지

지난해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건설사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처분과 국토교통부가 동부건설에 내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GS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로 예정된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8개월간 예정된 동부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효력도 정지시켰다. 같은 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동부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문성호 서울의원, 강북횡단선 시정질문서 서울시 강북횡단선 재추진 의지 확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2)은 지난달 29일 개최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대상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하진 못한 강북횡단선 관련 서울시의 재추진 의지와 향후 진행 방향을 집중 질문했다. 강북횡단선은 동-서를 잇는 노선으로 산비탈이나 고도가 있는 곳에 철도를 건설해야 하는 특성상 공사비가 추계되는 반면, 이에 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수익 산출 시 미래의 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확대, 등산객 이용 등 미래 수익이 모두 배제되어 있어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도출된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지역별 발전 불균형이 심각한 서울 내에서 강북횡단선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아우르는 노선으로 ‘서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수도권에만 삭제되어있어 오로지 ‘자금의 투입 대비 산출’로만 경제성이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원 당선 후 지금까지 지속해서 ‘강북횡단선 통과와 추진 필요성’에 대해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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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부의 처분은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이뤄졌다. 국토부 조사 결과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60%가량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4-0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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