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가짜 알리바이 준 증인 구속영장

김용 가짜 알리바이 준 증인 구속영장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3-08-30 02:07
수정 2023-08-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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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수수 시점 위증·일정표 위조
김용 측 “기억 따라 그대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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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위로 알리바이를 대준 증인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9일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 위조, 위조 증거 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정 증언 이틀 전 자신의 휴대전화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 이름을 임의로 입력하고, 일정표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다만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이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씨의 증언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검찰이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혐의를 특정했기 때문이다. 이씨의 증언대로라면 김 전 부원장은 다른 곳에 있었던 터라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된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김기표 변호사는 “이씨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있는 그대로 증언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이씨의 기억과 설령 다른 점이 있다고 해도 이를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23-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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