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법, 타 부처 의견도 들어야”

대검 “검수완박법, 타 부처 의견도 들어야”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5-01 21:58
수정 2022-05-0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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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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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검찰
빨간불 켜진 검찰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발의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검찰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이자 대검찰청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각 부처가 법안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 달라는 취지이지만 정부에서 이를 수용할진 미지수다.

대검찰청은 1일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의견 제시 등을 위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의4 제1항 등에 따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의원 발의 법안과 관련된 기관의 이견 해소, 갈등 조율 등 기능을 담당하는 회의체다. 이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에 대한 다른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의도로 보인다. 대검은 또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될 경우 재의 요구에 관한 대검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에서 책임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두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안에 대한 체계 심사·검토 등의 기능을 맡고 있다. 국회에서 처리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되자 검찰은 법제처 등에 제 역할을 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졸속 입법’에 분노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평검사는 이날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회기 쪼개기까지 동원해 강행된 검수완박을 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다”면서 “검찰이 그동안 쌓아 온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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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도 호소했다. 대검은 “이런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 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2-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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