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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530건 중 월성 관련은 53건뿐” 산업부 공무원 “원전과 무관” 주장

“삭제 530건 중 월성 관련은 53건뿐” 산업부 공무원 “원전과 무관” 주장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3-09 17:56
업데이트 2021-03-1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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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첫 재판
변호인 “삭제 자료는 대부분 임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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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재판에 쏠린 관심
원전 재판에 쏠린 관심 9일 대전 서구 대전법원종합청사 316호 법정 앞에서 시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월성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 사건 방청권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날 첫 재판(공판준비기일) 방청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제한했다.
대전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첫 재판에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측 변호인들이 “자료 삭제는 월성 원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9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22일 국민의힘 고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 절차인데도 A씨 등 3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증거자료 열람·복사 일정이 늦어져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삭제한 자료들이 530개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월성 1호기와 관련된 것은 53개가 전부”라며 “월성 1호기와 관련해 삭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파일 삭제는 감사 대비 또는 감사 대응을 위한 것이지 월성 1호기 방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검찰에서 주장하는 삭제 자료는 대부분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또는 임시 자료”라며 “공무원들이 대부분 최종 파일 작성 전 수시로 파일을 저장하는데, 최종 버전 이전의 것을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죄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모두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를 범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현재 구속 상태인 A씨 등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구속 피고인 보석 심문 이후 다음달 20일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 등 2명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일요일)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삭제한 자료는 감사원이 444건이라고 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86건이 더 늘어났다. 월성 1호기 사건의 핵심인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된 자료 등이 다수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9일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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