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뇌물수수 혐의 서울시 공무원 무죄

7억 뇌물수수 혐의 서울시 공무원 무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1-26 22:22
수정 2017-11-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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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인 진술 신뢰 못 해”

건설사 대표의 각종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7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5급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5급 공무원 이모(5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 건축과에 근무하던 2004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총 7억 7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급심 재판부는 A씨가 돈을 준 시기나 돈을 준 내역을 장부에 적은 경위 등을 오락가락 진술한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에게 6억원의 근저당이 잡힌 11억 5000만원짜리 압구정동 아파트를 넘겨 5억 5000만원만큼을 상납하고, 자동차 리스료를 대납하거나 1억원이 넘는 현금 등을 건축허가 명의변경, 이행강제금 취소 등의 청탁 대가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수뢰죄로 처벌받으면 A씨 역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지만, A씨는 공여죄 공소시효가 짧다는 점을 활용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시효가 끝난 뒤 이씨를 고소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1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및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호상놀이의 보존·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전통 장례문화로, 쌍상여를 사용하는 독창적 장례의식이다.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전수관 건립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필요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홍보 확대 ▲강동구·서울시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호상놀이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해 전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은 이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서울시 전체 무형문화재 정책과 연계해 전수관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홍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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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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