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속행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구속 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는 심경을 밝히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일부 지지자는 “나를 사형시켜달라”면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대통령 지지자가 침통해 하고 있다. 2017.10.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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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대통령 지지자가 침통해 하고 있다. 2017.10.13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공판에 출석해 “주4회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면서 자신이 준비해 온 글을 읽어내려갔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의 심경이나 의견을 별도로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지만,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청와대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차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일이 “정치보복”이라면서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발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면서 “정치보복은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는 말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직후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와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변호인단에게 각각 인사를 건네고 퇴정했다. 방청석에는 시선을 두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흐느끼며 “힘내세요”라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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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신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이송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서 실신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119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2017.10.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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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신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이송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서 실신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119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2017.10.16 뉴스1
휴정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은 유영하 변호사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가 구속 연장에 대한 의견을 밝히자 물을 들이킨 뒤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사임의 뜻을 재차 밝혔다.
유 변호사가 발언을 이어가는 중간중간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새어나왔다.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한 명은 “저를 사형시켜주세요.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외치며 자리에 드러눕기도 했다. 급기야 사지를 덜덜 떨며 실신, 퇴정당해 병원에 실려갔다.
또 다른 여성도 “나를 죽여라. 대한민국 국민 다 죽여라”라며 울부짖으며 뛰어들었고, 경위들에 의해 퇴정당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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