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단 사임계 제출…법원 “변호인 없으면 공판 진행 못해”

박근혜 변호인단 사임계 제출…법원 “변호인 없으면 공판 진행 못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6 12:09
수정 2017-10-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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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자 그의 변호인단 전원이 16일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유죄를 예단한 것이 아니라면서 변호인단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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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뉴스1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모두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저희의 결정에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모든 비난을 감당하겠다”면서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후세가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계 제출에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인 고려 없이 구속 사건을 심리해서 결정했다”면서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갖는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법정형도 그렇고 필요적(필수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면서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두 사퇴하는 경우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 경우 10만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해야 해서 심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결 구금일수가 증가해 그 피해는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사건의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어떤 예단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테니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설득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일단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오는 17일 예정한 재판은 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사임 의사 재고를 당부한 뒤 일단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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