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유죄 예단 아냐…변호인 사임 재고해달라”

[속보] 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유죄 예단 아냐…변호인 사임 재고해달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6 11:09
수정 2017-10-16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그의 변호인단이 16일 모두 사임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한 것은 유죄를 예단한 것이 아니라면서 변호인들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2017.10.1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2017.10.1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앞서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 출석해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모두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