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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통상임금 소송 중인 기업 115곳… 사안별 판결 엇갈릴 듯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통상임금 소송 중인 기업 115곳… 사안별 판결 엇갈릴 듯

입력 2017-08-31 22:56
업데이트 2017-09-0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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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의칙 위배 안 했다” 파장

기아자동차 노사 간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이 31일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도 미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 즉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었다. 이날 판결은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하고 있는 115개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성락(가운데)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지부장이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끝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견을 말하고 있다. 법원이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김 지부장은 “사법부의 판결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성락(가운데)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지부장이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끝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견을 말하고 있다. 법원이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김 지부장은 “사법부의 판결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이날 선고 기일을 통해 기아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낸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측은 상여금이 과거 임금 협상 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해 왔고, 노조 등도 그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행상 해 오던 협상과 달리 추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특히 사측은 만약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추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과 부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사측)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권리 행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어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다만 노동자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때문에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신의칙에 위반돼 추가 수당 지급 요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기아차 측에선 재판 내내 회사가 겪게 될 부담과 손실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재정 및 경영 상태와 매출 실적 등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과 ‘기업 존립 위태’가 모호한 개념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면서 기아차의 경영실적을 근거로 삼았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매년 모든 노동자에게 연 3000억~7000억원 규모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임금 추가 지급을 해도 경영상 감당할 만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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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분쟁 중인 기업들의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 6월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겪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192곳이고, 진행 중인 소송은 115개다.

다만 그동안 법원에 따라 신의칙 인정에 대한 판단이 달랐듯이 각 기업의 경영 상황 및 노사 관계에 따라 결과가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2013년 이후에도 통상임금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신의칙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 결국 대법원에서 또다시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아차 소송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오늘 판결이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용어 클릭]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이 계산된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이 없어 여러 기업에서 노사협상의 주요 쟁점이 돼 왔고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신의칙(信義則·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신의성실)에 반영된 우리 민법의 기본 대원칙이다. 법률행위를 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은 상대방을 배려해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내용·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개인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 관계를 규정하는 근대 사법(私法) 전반의 대원칙인 법적 규범이다.
2017-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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