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기아차 4224억 지급하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기아차 4224억 지급하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31 23:22
업데이트 2017-09-01 07: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년 만에 1심… 노조 일부 승소

“회사 경영 중대한 위협 아니다” 핵심 쟁점 ‘신의칙’ 인정 안 해
기아차 “즉각 항소할 것” 밝혀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각종 수당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이 오름에 따라 법원은 사측에 미지급한 3년치 수당 4224억여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 갈등 중인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는 노조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는 노조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은 받은 노조측 관계자들이 변호사(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7.8.3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437명이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쟁점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 법원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돼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사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사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노조가 2008~2011년치 밀린 수당으로 2011년 소송을 통해 청구한 원금 6588억원과 이자 4338억원 등 총 1조 926억원 가운데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해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2014년 노조원 13명이 2011년부터 밀린 3년치 수당에 대해 별도로 청구한 소송에 대해서도 사측이 1억 2467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고, 노조 측 청구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특근수당 청구분도 수용하지 않았다. 4224억여원은 노조 측이 요구한 금액 1조 930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당 평균 약 1500만원씩 돌아간다.

기아차 노조는 10월쯤 2014년부터 3년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액을 모두 합치고 이번 1심의 기류로 판결이 나오면 사측 부담액은 약 1조원이 될 것이라고 기아차는 이날 공시했다.

판결은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금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따랐다.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을 사측이 향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01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